현재 대한민국은 자영업자 비율이 20%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 사장님들 께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납입금 8,190원 , 9,360원 으로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. 현재 정부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80%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.그래서 오늘은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YCvoCGdRdk0&list=TLGGCL-c-kXDdKoyNTAyMjAyNA&t=62s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이 24.1.11부터 ~ 예산소진시 까지 진행하고 있으니
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<고용보험료 80%지원 신청바로가기>
https://www.sbiz.or.kr/eip/main/main.do#
소상공인 - 고용보험료 지원
www.sbiz.or.kr
1.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?
-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정망 제도권 편입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.
2.지원내용 및 지원금액
-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(사업자 변경시 재신청)
- 2024년의 경우 지원 비율은 보수기준에 따라 50~80%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은 최대5년,예산은 150억 8백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.아래 지원내용을 통해 알아 보면 되겠습니다.
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월 보수액에 대하여 등급으로 나누어 납입 보험료의 50~80%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데
예들 들어 1등급 1,820,000원 2등급 2,080,000원의 경우 지원 비율이 최대 80%입니다.
그래서 1등급 2등급의 경우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질 납부액은 8,190원 , 9,360원 입니다.
- 지원금액 ( 아래 표 확인)
1등급의 경우 기준보수 1,820,000원을 납부한 경우 실업급여를 월 1,092,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
3.신청방법 절차 및 제출서류
- 온라인신청: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접속후 로그인,상단의 지원신청 클릭
<고용보험료 80%지원 신청바로가기>
https://www.sbiz.or.kr/eip/main/main.do#
소상공인 - 고용보험료 지원
www.sbiz.or.kr
- 신청기간: 24.1.11 ~ 예산소진시 까지
- 제출서류: 아래 확인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
※사업자 등록증명,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아래 문서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4.고용보험 가입대상
-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,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
-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 불가
-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,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함(부동산 임대업 등)
5.실업급여 수급조건
고용보험 자격 1년이상 유지하고 비자발적 폐업 ,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 120~210일간 지급
- 적자 지속: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
- 매출액 감소: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%이상 감소
- 매출액 감소 추세: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인 경우
- 사업조정 신청 업종,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, 자연재해,질병또는 부상
이상으로 자영업자들 고용 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실질 납부액은 8,190원 , 9,360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