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치매를 조기부터 지속적으로 치료,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고,증상 심화 방지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을 돕기위해 치매 치료관비리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연 36만원 지원금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.
▼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관할 보건소에서
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▼
1.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이란?
치매는 조기에 발견해서 지속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면 증세를 효과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.
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비용 때문에 치매의 치료를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치료 관리비를 지원합니다.
치매치료와 악화 방지를 통하여 노후의 삶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
2.지원대상
- 연령기준 : 만 60세 이상(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)
- 진단기준 :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로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반드시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
- 치료기준 :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
※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삼평가원 '약제급여목록표'에서 확인가능(건강보험심사평가원(www.hira.or.kr) ➝ 의료정보 ➝ 의약품 정보 ➝ 자료공개)
- 소득기준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※기초생활수급자, 의료급여수급자, 차상위계층 수급자의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
※ 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제외 대상
※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아래 건강보험표 본인부과액 기준 이하인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
3.지원내용
※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)
- 지원금액: 월3만원 (연36만원) 상한 내 실비지원
-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뒤 지급
4.신청방법
-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치매 안심센터에 직접 방문
- 치매상담콜센터 1899-9988
-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뒤 지급합니다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할수 있습니다.
5.제출서류
- 지원신청서 1부
-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
-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
-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
-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
이렇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꼭 빠르게 신청하시고 치매를 조기부터 치료하고 관리하여 증상이 호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